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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1-08 09:57
노란봉투법 철회 주장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8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추 부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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