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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9-15 12:28
'어린이집 교사 교권보호' 개정안 발의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환영"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522  
어린이집 교사의 교권보호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강기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하 개정안)이 지난 14일 발의됐다.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가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15일 "최근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똥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처참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해당 교사는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전국의 보육교직원은 충격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한 교사는 처벌받고 있는데 갑질하는 학부모는 마땅히 처벌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린이집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해 발의된 개정안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법률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정의 규정이 어린이집의 제공 보육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교사)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정의를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종했다.

또한 보호자가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협조하도록 의무 조항이 신설됐으며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와 시·도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 생활지도 권리도 신설됐다.

출처 : 한국NGO신문(http://www.ng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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