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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30 11:37
가평군, 복지재단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36  
[가평=고성철 기자]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이사장 김성기 가평군수)이 23일 가평군 청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6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법정의무 교육지원 사업으로 2016년 가평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물론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켰다.


   

  장애인 복지전문가이자 경인사회복무센터 인권교육 강사인 이인숙씨가 진행한 이날 교육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법,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방안을 다뤄 종사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이 교육은 종사자들의 법정의무교육 준수는 물론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별 교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이용자들의 권익과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교육을 마친 某씨는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줘 종사원으로서 책임감을 재인식시키는 계가가 되고 현실성 있는 강의로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가가 됐다″며 교육에 만족함을 드러냈다.

가평군복지재단은 시설종사자와 이용자들의 권익과 인권 향상은 물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9월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과 10월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회차 의무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단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과 권익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에는 장애인생활시설 6개소와 이용시설3개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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